Ko:공공누리
이른바 공공누리 즉, 대한민국 정부의 공공저작물 자유 배포 라이선스인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손쉬운 이용허락 절차와 저작권 관련 문제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라이선스를 개발하고, 저작물에 라이선스 선언을 하면 제3자는 라이선스의 조건을 만족하는 한 별다른 사전 이용허락 없이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한 라이선스 제도입니다.
그러나 공공누리는 오픈스트리트맵이 사용하는 ODbL과 호환성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으며, 유형에 따라 명백히 비호환이거나 법적으로 불명확한 사항이 있습니다. 본 문서는 이 호환성 문제를 유형별로 꼼꼼히 분석하고, 조건부 이용 가능 여부 및 실제 들여오기 절차를 안내합니다.
공공누리의 목적과 개요
공공누리(KOGL)는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에 부착하는 표준 이용허락 표시 기준입니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하였고 2014년 7월 1일 저작권법 전면 시행 후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습니다.
공공누리는 제0유형부터 제4유형까지 총 6가지 유형(AI유형 포함)으로 구성됩니다. 이용자는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을 기관에 별도 허락 없이 해당 유형의 조건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ODbL(Open Database License 1.0)은 Open Knowledge Foundation이 개발하고 OSMF가 2012년 9월부터 OSM 데이터에 적용한 오픈 데이터베이스 전용 라이선스로, 상업적 이용 무제한 허용, 변경·파생 허용(Share-Alike), 취소 불가(irrevocable)를 핵심 원칙으로 합니다.
공공누리와 ODbL의 호환성
공공누리 유형별 ODbL 호환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누리 유형 | 이용 조건 | 상업적 이용 | 변경·파생 | ODbL 호환 여부 | 판단 근거 |
|---|---|---|---|---|---|
| 제0유형 (자유이용) | 조건 없음 | 예 | 예 | 예: 호환 | 조건 자체가 없어 ODbL 요건 충족. 단, OSM 들여오기 절차 및 제3자 저작권 확인 필요. |
| 제1유형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예 | 예 | 아마도: 불명확 | 표면상 근접하나 재라이선싱 미명시·출처표시 방식 충돌·이용조건 변경 가능성 등 복합 법적 쟁점. 명시적 허가 없이 사용 불가. |
| 제2유형 (출처표시+비상업) | 출처표시 + 상업이용금지 | 아니요 | 예 | 아니요: 비호환 | 상업적 이용 금지 = ODbL 명백 비호환. 기관 포괄적 재라이선싱 동의 없이는 해결 불가. |
| 제3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 출처표시 + 변경금지 | 예 | 아니요 | 아니요: 비호환 | 변경·파생 DB 생성 금지 = ODbL 핵심 원칙과 직접 충돌. 위와 같음. |
|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 + 변경금지 | 아니요 | 아니요 | 아니요: 비호환 | 가장 제한적. CC BY-NC-ND 동등. ODbL 핵심 원칙 모두 위반. |
| 만료 공공저작물 (구 제0유형) | 조건 없음 (저작권 만료) | 예 | 예 | 예: 호환 |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로 공공영역(PD). 단, 실제 만료 여부 독립 검증 및 제3자 권리 확인 필요. |
ODbL과 호환되기 위한 필수 요건:
- 상업적 이용이 허용되어야 함
- 수정·2차적 데이터 생성(파생 데이터베이스)이 허용되어야 함
- ODbL로의 재라이선싱(재배포)이 허용되어야 함
- 간접 출처표시(Contributors 페이지)로 출처표시 의무 충족이 인정되어야 함
- 이용허락이 취소 불가(irrevocable)이어야 함
제1유형의 법적 쟁점 심층 분석
제1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ODbL 요건을 표면상 충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OSMF 라이선스 작업그룹(LWG)과 OSM 커뮤니티는 다음과 같은 복합적 법적 쟁점들 때문에 명시적 허가 없이는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합니다.
재라이선싱(Relicensing) 허용 여부 미확인 — 가장 핵심적 쟁점
OSM에 데이터를 기여하면 그 데이터는 자동으로 ODbL 하에 전 세계 모든 이용자에게 재배포됩니다. 이는 원본 라이선스(KOGL 제1유형)와 다른 조건의 라이선스(ODbL)로 전환(재라이선싱)되는 것입니다.
KOGL 제1유형의 출처표시 의무와 ODbL의 집합적 출처표시 방식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지 명시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CC BY 4.0은 DRM 금지 조항 등 구체적 조항 충돌로 인해 권리포기서가 요구됩니다. KOGL 제1유형의 경우 그런 명시적 조항 충돌보다는 국제적 선례 부족과 출처표시 방식의 해석적 불확실성이 주된 이유입니다. 두 경우 모두 OSMF가 명시적 허가를 요구한다는 결과는 같지만 근거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관련 OSM 블로그 게시물 참조)
CC BY 4.0보다 국제적 선례가 훨씬 부족한 KOGL에 대해서는 더욱 보수적 판단이 불가피합니다.
OSMF 기여자 약관(Contributor Terms)의 핵심은, OSMF가 기여자로부터 '현재 및 미래의 자유·오픈 라이선스 하에 데이터를 재배포할 수 있는 비독점적·전 세계적·취소 불가 라이선스'를 부여받는다는 것입니다. KOGL 제1유형이 이 광범위한 권리 부여를 허용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KOGL 조건문이 재라이선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마만 문제는 허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며, OSMF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경우 명시적 허가를 요구합니다.
출처표시 방식의 구조적 충돌
KOGL 제1유형의 출처표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입니다.
반면 OSM의 출처표시 구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ODbL §4.3에 따라 파생 지도(Produced Work)에서는 데이터가 OSM에서 왔다는 합리적 고지만 요구하며, 실무적으로는 'ⓒ OpenStreetMap 기여자' + Contributors 위키 페이지 링크로 간접 출처표시가 허용됩니다.
수천 개의 데이터 소스를 파생 지도마다 개별 표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KOGL 제1유형의 구체적 출처표시 요구(기관명·저작물명·연도·URL·하이퍼링크 등)가 이 간접 방식으로 충족되는지가 법적으로 불명확하며, OSMF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관의 명시적 동의를 요구합니다.

조건에는 단순히 '출처 표시'라고 되어 있어서 흔히 출처만 표시하면 된다고 알고 있으나 실제로 출처 표시 내용에는 기관명, 생산 연도, 저작물명과 출처 등을 밝힐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1]
추가로, KOGL 제1유형의 출처표시 요구사항은 의무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관마다 요구하는 구성요소(기관명·저작물명·작성연도·URL·작성자 등)가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출처표시 의무를 표준화된 단일 방식으로 이행하기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이용조건 변경 가능성에 따른 라이선스 불안정성
KOGL 제1유형 이용조건 원문은 다음을 명시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 전 사용하셨다면 해당 저작물에 한해 용도 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서 조항("이용조건 변경 전 사용하셨다면 계속 이용할 수 있다")은 원 기여자의 기존 사용에 대해 제한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OSM의 구조에 적용하면 이 보호는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 불충분합니다.
- 첫째, 단서 조항이 보호하는 것은 원 기여자의 "계속 이용"입니다. OSM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OSMF가 해당 데이터를 ODbL 하에 전 세계 불특정 다수에게 재라이선싱할 권한입니다. 이 조건 변경 이후 OSM 데이터를 처음 접하는 새 이용자는 단서 조항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 둘째, ODbL §4.1은 파생 데이터베이스를 배포할 때 모든 수령인에게 동일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용조건 변경 전후에 OSM을 이용하는 사람의 권리가 달라지는 구조는 이 원칙과 근본적으로 충돌합니다.
- 셋째, 단서 조항은 "용도 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붙입니다. OSM 데이터는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태그와 결합되고, 당초 기여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상업적 내비게이션·AI 학습 등의 목적에도 사용됩니다. 이처럼 조건이 붙는 이상, 이것은 ODbL이 요구하는 무조건적 취소 불가(irrevocable)와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이 단서 조항은 원 기여자의 협소한 범위에 한해 제한적 보호를 제공할 뿐이며, ODbL이 요구하는 "모든 다운스트림 이용자에 대한 동일한 권리의 영구적 보장"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Wikimedia Commons에서도 KOGL의 이 조항을 이유로 이미지 삭제 논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일부 견해는 이 조항이 라이선스 본문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근거한 것이므로 저작권법을 초과하는 강제력에 한계가 있다고 보나, 이 해석이 국제적으로 확립된 것은 아닙니다.
제3자 저작권 및 데이터 출처 불명확 문제
공공기관이 공공누리 마크를 부착하더라도, 특히 외주·위탁 제작이나 외부 데이터 재가공이 포함된 일부 데이터셋의 경우, 해당 데이터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기관이 보유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이 민간 업체에 발주한 데이터는 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가 명시되지 않으면 원 제작업체에 권리가 잔존할 수 있습니다. OSMF는 '라이선서가 해당 자료에 대해 필요한 권리를 라이선스할 수 있는지 합리적 조치로 확인'할 것을 요구합니다.
일부 공공기관이 공공누리 라이선스를 적용하더라도, 기관이 데이터의 2차 저작권자(위탁 제작사 등)로부터 완전한 저작재산권을 확보했는지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의 답변이 애매하거나 구두·전화 상 또는 비공식 문서를 통한 허락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2]
국제적 법적 선례 부족
KOGL은 한국 저작권법 체계를 근거로 하는 독자적 국내 라이선스입니다. CC BY나 OGL(영국 공공데이터 라이선스) 등과 달리 국제적 사용 사례, 분쟁 해결 사례, 다른 국제 라이선스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법적 선례가 거의 없습니다. OSMF LWG는 법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라이선스에 대해 명시적 허가를 요구하는 정책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3]
제2·3·4유형의 비호환 근거
- 제2유형 (상업이용금지): OSMF 공식 기준에 따르면 "특정 이용을 금지하거나 이용 분야를 제외하는 라이선스는 OSM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OSM 데이터는 상업적 내비게이션·부동산 앱 등 상업·비상업을 불문하고 이용됩니다. 비상업 제한 데이터를 OSM DB에 혼합하면 OSM 전체 데이터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이 훼손됩니다.
- 제3유형 (변경금지): OSM은 기여자가 매일 데이터를 수정·추가·삭제하는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변경금지 데이터가 OSM DB에 포함되면 그 부분의 수정이 불가능해져 OSM 운영 원칙과 근본적으로 충돌합니다.
- 제4유형 (비상업+변경금지): 위 두 가지 비호환 이유를 모두 포함하는 가장 제한적 유형입니다. CC BY-NC-ND에 해당하며 OSM 사용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명시적 허락의 내용과 방법
허가가 필요한 이유
OSMF는 CC BY 4.0과 같이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라이선스도 명시적 권리포기서 없이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KOGL 제1유형은 그보다 법적 불확실성이 더 높으므로 기관의 명시적 허가가 필수적입니다.[3][4]
공공누리 제1유형의 자료를 OSM에 쓰려고 할 때, 기관에 물어봐서 명시적인 허락을 받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ODbL 조건에 따라 재배포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허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기관에 문의할 때는 다음 내용을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 항목 | 설명 |
|---|---|
| 사용 목적 | OSM 지도 품질 향상을 위한 공익적 기여 목적으로 사용 |
| 데이터 활용 방식 | 귀 기관의 데이터를 OSM 지도로 병합 및 재가공해 전 세계 사용자에게 ODbL 라이선스로 공개 |
| ODbL 설명 | 오픈스트리트맵은 ODbL(Open Database License) 1.0에 따라 데이터를 공유. 병합된 데이터 전체가 ODbL로 배포되며 상업적 이용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에게 재배포됨 |
| 필요한 허락 내용 | 귀 기관의 데이터가 ODbL에 따라 OSM 지도에 병합·재배포될 수 있도록 허용 요청 |
| 출처표시 계획 | 출처는 OSM 위키 Contributors 페이지, changeset 주석 등을 통해 간접 표시. 파생 지도마다 기관명을 직접 표시하는 것은 실무상 불가함을 설명 |
| 이용허락의 취소 불가성 | 이 허락이 취소 불가(irrevocable)임을 확인 요청 |
기관에 문의할 때 확인해야 할 3가지 사항
데이터 제공 기관에 다음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하거나 명시적으로 서면 회신 받아야 합니다.
- KOGL 적용 여부: 해당 데이터에 실제로 KOGL이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 기관 홈페이지, 메타데이터, 공공데이터포털 등에서 확인 가능.
- ODbL 조건 하의 재사용 허용 여부: OSM의 ODbL 라이선스는 변경·결합·수정, 상업적/비상업적 재사용, 동일 라이선스 조건 전체 공개를 포함함. 기관이 "이 데이터를 OSM(ODbL) 조건 하에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입장임을 확인.
- 제3자 재배포 권한 부여 여부: OSM은 기여자가 데이터의 저작권 또는 사용 권한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함. "이 데이터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공개할 수 있는가?"를 명확히 해야 함.
허가서 양식 예시
[기관명]은 OpenStreetMap Foundation(OSMF)과 OSM 기여자들이 [데이터셋명] 데이터를 OpenStreetMap 데이터베이스에 통합하고, ODbL 1.0(https://opendatacommons.org/licenses/odbl/1-0/)에 따라 상업적 이용을 포함한 모든 목적으로 재배포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출처표시는 OpenStreetMap 위키의 Contributors 페이지(https://wiki.openstreetmap.org/wiki/Contributors)를 통한 방식으로 충족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본 허락은 취소 불가(irrevocable)이며, OSM 기여자 약관에 따른 이용 범위를 포함합니다.
날짜: ____년 ____월 ____일 기관명: ___________ 담당자: 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
OSM 기여 시 라이선스 고지 예시
기관에서 허용하였다면, OSM에 기여할 때 다음과 같이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changeset에:
source=[기관명] source:url=https://[원본 데이터 URL] license=KOGL Type 1; explicit permission obtained. See https://wiki.openstreetmap.org/wiki/[들여오기 위키 페이지]
또는 OSM 위키 들여오기 페이지에:
Data derived from [기관명], licensed under KOGL Type 1. Explicit permission for ODbL redistribution obtained on [날짜]. See [허가서 링크]. Integrated with OpenStreetMap under ODbL.
기타 주의사항
- 기관의 허락은 이메일이나 공식 문서 등 기록으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형태는 기관 명의의 문서나 이메일 회신을 스크린샷이나 PDF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 공식 보도자료나 정책 문서에서 OSM 기여를 명시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구체 문구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자체나 민간위탁기관 데이터는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명확한 저작권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관의 허락을 받더라도 OSMF LWG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OSM 커뮤니티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데이터 삭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imports@openstreetmap.org 또는 legal-talk@openstreetmap.org에 허가서를 공유하여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데이터 OSM 들여오기 절차
들여오기 지침(Import/Guidelines)에 따른 절차는 라이선스 검토와 별개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기여자 자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OSM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라이선스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 단계 | 내용 | 비고·주의사항 |
|---|---|---|
| 1 | 라이선스 유형 확인 및 법적 검토 | 제0유형·만료저작물→3단계로. 제1유형→2단계 진행. 제2·3·4유형→기관 포괄 재라이선싱 동의 없이 진행 불가. |
| 2 | 데이터 출처 및 제3자 저작권 검증 | 외주 계약 여부, 2차저작물 작성권 양도 계약 확인. 불명확 시 기관 서면 확인 요청. |
| 3 | 기관에 OSM 전용 이용 허가 요청 | 위 '허가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참조. Import/Getting permission 템플릿 활용. 이메일 또는 공문으로 진행. |
| 4 | OSM 위키 들여오기 계획 문서화 | Import/Catalogue에 신규 페이지 생성. 데이터 출처, 허가 근거, 데이터 범위, 변환 방법, 충돌 처리 방안 기술 필수. |
| 5 | 커뮤니티 검토 요청 (최소 2주) | imports@openstreetmap.org 및 한국 OSM 커뮤니티 포럼 공지. 제기된 의견 검토 및 반영. |
| 6 | 들여오기 전용 계정 생성 | [기관명/데이터셋]_import 형식. 계정 프로필에 위키 문서 링크 기재. 본인 계정과 분리 필수.
|
| 7 | OSM 스키마 변환 및 충돌 검증 | OSM 태그 체계 준수. JOSM Validator 등으로 중복·충돌 검증. 기존 OSM 데이터 우선 보존. |
| 8 | 소규모 시험 들여오기 (파일럿) | 전체의 1~5% 또는 소수 지역·개체 먼저 업로드. 커뮤니티 피드백 반영 후 본 진행 결정. |
| 9 | Changeset 태그 필수 기재 | 모든 changeset에 source, source:url, license 태그 포함.
|
| 10 | 본 들여오기 실행 및 모니터링 | 커뮤니티 승인 후 진행. 완료 후 1~2주간 DWG 및 커뮤니티 피드백 모니터링. |
| 11 | 들여오기 카탈로그 업데이트 | Import/Catalogue 페이지에 완료 일자·개체 수·주요 이슈 및 해결 내용 기록. |
| 위 절차 중 어느 하나라도 생략한 채 들여오기한 경우, OSM Data Working Group(DWG)이 해당 데이터를 부적절한 들여오기(bad import)로 판정하고 전량 되돌리기(revert)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라이선스 문제가 동반된 경우에는 해당 계정에 대한 편집 제한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악의적 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OSM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절차적 조치이며, 선의로 이루어진 들여오기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
유형별 최종 판단 요약
| 공공누리 유형/상황 | 최종 판단 | 조건 및 주의사항 |
|---|---|---|
| 제0유형 / 저작권 만료 공공저작물 | 예: 허용 가능 | OSM 들여오기 11단계 절차 필수 준수. 제3자 저작권 별도 확인 필요. |
| 제1유형 + ODbL 포함 기관 명시적 허가 취득 | 아마도: 조건부 가능 | 허가서 요건 모두 충족 필요. 허가서 위키 공개 의무. OSMF LWG 사전 검토 강력 권장. |
| 제1유형 + 기관 허가 없음 | 아니요: 사용 불가 | KOGL 문구만으로는 호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며, OSMF 기준상 명시적 허가 없이는 법적 위험이 있음. |
| 제2유형 (상업이용금지) | 아니요: 비호환 | ODbL 명백 비호환. 기관의 포괄적 재라이선싱 동의 계약 없이는 불가. |
| 제3유형 (변경금지) | 아니요: 비호환 | ODbL 명백 비호환. 기관의 포괄적 재라이선싱 동의 계약 없이는 불가. |
| 제4유형 (비상업+변경금지) | 아니요: 비호환 | 가장 제한적. ODbL 핵심 원칙 모두 위반. 사실상 OSM 사용 불가. |
실제 사례
대한민국의 공개 데이터를 오픈스트리트맵에 들여오기(import)하거나 하려 검토한 사례들을 모았습니다. 공개된 곳에서 논의되었거나 기록이 남은 것만 모았으므로 실제 사례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6월,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의 가게 정보를 들여오기(import)한 사례 — 논의 경과 1, 논의 경과 2, 논의 경과 3
- 2024년 5월, 한국의 OSM 지리 정보를 외국에서 쓰려 한 사례 — 논의
- 2021년 1월, 서울시 광진구 '모델 음식점' 데이터 들여오기 문의 — 논의(OSM 메일링리스트): '이용 허락 범위 제한없음' 데이터
- 2020년 7월, 서울시 따릉이(공공자전거) 데이터 들여오기 문의 — 논의 1(OSM 메일링리스트), 논의 2(레딧)
- 남한의 공개 데이터 들여오기(import) 카탈로그
함께 보기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공공누리) 누리집
- 공공누리 저작물 이용에서 법적인 문제 - 비공식 의견이고 가능성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논의: 공공누리와 OSM의 ODbL 사이의 호환성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한국 OSM 커뮤니티의 논의
- 들여오기 지침: 들여오기 과정에서 반드시 참조하십시오.
- Import/Getting permission: 기관 허가 취득 방법 안내 (영문)
- 오픈스트리트맵에서 CC BY 4.0 라이선스 데이터 사용 (영문)
- OSMF Licence/Licence Compatibility (영문)
- ODbL 1.0 전문 (영문)
- 공간정보관리법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주석
- ↑ 게다가 공공누리 데이터마다의 출처 표시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 ↑ 구체적 조건에 대한 허락의 언급이 없는 비공식 문서나 이메일도 포함됩니다.
- ↑ 3.0 3.1 Use of CC BY 4.0 licensed data in OpenStreetMap, OSMF 공식 블로그, 2017년 3월.
- ↑ Licence/Licence Compatibility - OSMF W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