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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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바 공공누리 즉, 대한민국 정부의 공공저작물 자유 배포 라이선스인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Korea Open Government License;KOGL)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손쉬운 이용허락절차와, 저작권 관련 문제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라이선스를 개발하고, 저작물에 라이선스 선언을 하면 제 3자는 라이선스의 조건을 만족하면 별다른 사전 이용허락 없이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한 라이선스 제도입니다.
공공누리의 목적과 권리 관계
공공누리(Korea Open Government License;KOGL)는 저작권 문제 없이 정부 소유 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적인 라이선스와 호환이 안 되거나 호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 공공누리 아래의 정보나 자료, 데이터를 오픈스트리트맵에서 쓰기에는 라이선스 호환성에서 불분명한 점이 있습니다.[1]
'공공누리'와 ODbL의 호환성
공공누리(KOGL)에는 4가지 유형(1~4유형)이 있으며, 이 중 일부는 ODbL과 명확하게 호환되지 않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물은 한국 법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OSM에서 사용하기에는 살피고 검토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CC BY 4.0과 달리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례와 위험 검토가 부족하고, 글로벌 사용 경험과 법적 판례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명시적 허락 없이 OSM에서 쓰게 되면 호환성이나 법적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공누리 유형 | 이용 조건 | ODbL과의 호환성 | 붙임 |
|---|---|---|---|
| 제1유형 | 출처표시만 요구 (BY) | ⚠️ 호환 가능[2] | ODbL도 출처 요구 포함. 가장 자유로움. |
|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금지 (BY-NC) | ❌ 호환 불가 | ODbL은 상업적 이용 허용 필수. |
|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 금지 (BY-ND) | ❌ 호환 불가 | ODbL은 수정 및 파생 허용 필수. |
|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금지 + 변경 금지 (BY-NC-ND) | ❌ 호환 불가 | 가장 제한적. ODbL과 전혀 호환되지 않음. |
ODbL과 호환되기 위해서는:
- 상업적 이용이 가능해야 함
- 수정 및 2차적 데이터 생성이 가능해야 함
- 동일 조건 하에서 공유(Share-Alike)가 가능해야 함
- 출처 표시 요구는 문제 없음 (ODbL도 출처 요구 포함)
따라서 조건 상으로는 '공공누리' 제1유형만이 ODbL과 라이선스 상으로 호환됩니다.(하지만, 요구 사항의 불분명과 OSM의 보수적인 라이선스 정책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 이유 | 설명 |
|---|---|
| 재라이선싱 문제 | OSM에 데이터를 기여하면 ODbL로 재배포되므로, 원저작물의 라이선스가 이 재라이선싱을 명확히 허용해야 함. 공공누리 제1유형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음. |
| 저작물의 성격 불분명 | 일부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가 적용되더라도 2차 저작권자(위탁 제작사 등)가 있을 수 있어, 법적 책임 문제가 있음. |
| 적용 여부가 모호함 | 기관이 “공공누리 제1유형”이라고 표시했어도, 실제 데이터 전체에 해당 라이선스가 적용되는지 불명확한 경우가 많음. |
| OSM 재단의 보수적 정책 | OSM 재단은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묵시적 허용’보다 명시적 허락을 원칙으로 함. 특히 국가 기관 데이터는 더욱 엄격하게 검토함. |
| 항목 | 공공누리 제1유형 | ODbL | CC BY 4.0 |
|---|---|---|---|
| 출처 표시 | 요구 | 요구 | 요구 |
| 변경 허용 | 허용 | 허용 | 허용 |
| 상업적 이용 | 허용 | 허용 | 허용 |
| 라이선스 변경/재배포 | 불명확 (표시 없음) | ODbL로 자동 전환됨 (공개 기여 시) | 명시적 허락 필요 + DRM[3] 조항 포기 요청 |
| 추가적인 법적 이슈 | 라이선스 적용 주체 불명확 등 포함 | ODbL 구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 DRM 조항 충돌 가능, 별도 권리 포기 필요 |
| OSM에서의 실질 사용 가능성 | 불확실 (“명시적 허락” 필요) | 가능 | 가능 (권리 포기 및 허락 확보 시) |
공공누리 제1유형은 ODbL로의 전환(재라이선싱)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고, 데이터의 원 출처가 다양해서 라이선스 적용 주체가 불명확한 명이 있기 때문에, 명시적 동의 없으면 OSM에서 쓰는 데에 위험성이 큽니다.[4]
| 쟁점 | CC BY 4.0 | 공공누리 제1유형 | 공통점 / 차이 |
|---|---|---|---|
| 저작자 표시(Attribution) 요건 | “저작자와 라이선스 정보, 변경 여부를 합리적으로 표시해야 함” → 요구사항이 구체적이고 복합적 | “출처 표시”만 요구. 형식·위치 등에 구체적 규정 없음 | 공통: 출처 표시 필요. 차이: KOGL은 단순/포괄적, CC BY는 세부 요건 명시. |
| “합리적 방식” 해석 문제 | 국가·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법적 불확실성 큼 | 한국 정부가 만든 라이선스라 한국 내 법적 해석은 비교적 안정적이나, 국제적 이용(예: OSM 글로벌 배포)에는 여전히 모호성 존재 | 차이: KOGL은 한국 내에서는 해석이 단순, 국제적으로는 모호. |
| ODbL과의 호환성 | 저작자 표시 조건이 ODbL의 “추가 조건 불가”와 충돌 가능성 있음 | “출처 표시” 조건이 ODbL에 추가 제한을 가하는지 불분명. 단순해서 오히려 호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견해도 있음 | 통: 호환성 불확실. 차이: KOGL은 단순성 덕분에 CC BY보다 충돌 가능성이 낮음.(대신 모호성이 큼) |
| 국제적 사용성 |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지만, 그만큼 다양한 법 체계에서의 해석 차이가 문제 | 한국 공공저작물 전용이라 국제적으로 덜 알려져 있음. 글로벌 차원에서 검증/사례 부족 | KOGL은 국제적 전례가 부족해 OSMF가 더 보수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있음. |
| OSMF(LWG)의 태도 | CC BY는 일부 버전에 대해 제한적 허용 검토가 있었지만, 여전히 위험하다고 간주 | KOGL은 LWG 차원에서 공식 검토가 없거나 부족. 따라서 원칙상 “허용하지 않는다” 쪽에 가까움 | 불확실하면 허용하지 않는 OSMF 원칙 적용. |
공공누리 제1유형은 (CC BY 4.0에 견줘)출처 표시가 단순해서 오히려 호환성이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모호성이 크고 국제적으로 검증된 사례가 부족하며OSMF 보수적 정책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안전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출처 표시 조건의 모호성에 대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이라고 하더라도,
'출처표시'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5]하고,

ODbL로의 재라이선싱이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고,
데이터 생성자나 저작권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OpenStreetMap 재단은 기관의 ‘명시적 허락’을 요구합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이 ODbL과 호환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하여
일부 기여자는 공공누리 제1유형이 출처만 밝히면 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만 지키면 OSM에 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비슷하게 저작자와 출처만 밝히면 되는 'CC BY 4.0 라이선스'에 대해서도 비슷한 근거로 명시적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고 명시적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OSM에 쓰지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C BY 4.0 라이선스'와 비슷한 조건에 더해서 일부 명확하지 않은 권리 관계 때문에 '공공누리 제1유형'의 자료 역시 명시적 허락이 없으면 OSM에서 쓰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Use of CC BY 4.0 licensed data in OpenStreetMap' 문서 참조
'명시적 허락'의 내용과 방법
기관에 문의할 때 포함해야 할 핵심 요소
기관에 문의할 때는 다음 내용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 항목 | 설명 |
|---|---|
| 사용 목적 | OSM 지도 품질 향상을 위한 공익적 기여 목적으로 사용 |
| 데이터 활용 방식 | 귀 기관의 데이터를 OSM 지도로 병합 및 재가공해 전 세계 사용자에게 ODbL 라이선스로 공개하고자 함 |
| ODbL 설명 | 오픈스트리트맵은 ODbL(Open Database License) 1.0에 따라 데이터를 공유함. 따라서 병합된 데이터 전체가 ODbL로 배포됨 |
| 필요한 허락 내용 | “귀 기관이 제공한 데이터가 ODbL에 따라 OSM 지도에 병합·재배포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명시적 허락 요청 |
| 출처 표시 계획 | 출처는 OSM 내 위키(Contributors 문서), Changeset 주석, 지도 하단 Attribution 등을 통해 표시됨 |
기관에 문의할 때 확인해야 할 3가지 사항
데이터 제공 기관에 다음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하거나 명시적으로 서면 회신 받아야 합니다:
- 1. KOGL 1유형 적용 여부
- 해당 데이터에 실제로 KOGL 1유형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기관 홈페이지, 메타데이터, 공공데이터포털 등에서 확인 가능.
- 2. ODbL 조건 하의 재사용 허용 여부
- OSM의 ODbL 라이선스는 다음을 포함함:
- 변경, 결합, 수정 가능
- 상업적/비상업적 재사용 허용
- 동일한 라이선스 조건으로 전체 공개
- 따라서 기관이 "이 데이터를 OSM(ODbL) 조건 하에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입장을 가져야 함.
- 3. 제3자 재배포 권한 부여 여부
- OSM은 기여자가 데이터의 저작권 또는 사용권한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함.
- “이 데이터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공개할 수 있는가?”를 명확히 해야 함.
OSM 기여 시 라이선스 고지 예시
기관에서 허용했다면, OSM에 기여할 때 다음과 같이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Data source: [기관명], provided under KOGL Type 1 license (http://www.kogl.or.kr/)
또는 OSM 위키/changeset에:
Data derived from [기관명], licensed under KOGL Type 1. Integrated with OpenStreetMap under ODbL.
기타 주의 사항
- ODbL에 따른 재배포까지 명확히 허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형태는 기관 명의의 문서나 이메일 회신을 스크린샷이나 PDF로 보관하는 것입니다.[6]
- 문서로 남기기: 기관의 허락은 이메일이나 공식 문서 등 기록으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식 보도자료나 정책 문서에서 OSM 기여를 명시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구체 문구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자체나 민간위탁기관 데이터는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명확한 저작권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함께 보기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공공누리) 누리집
- 공공누리 저작물 이용에서 법적인 문제
- 관련 논의 : 공공누리와 OSM의 ODbL 사이의 호환성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한국OSM 커뮤니티의 논의
- 들여오기 지침 : 들여오기 과정에서 반드시 참조 하십시오.
- 오픈스트리트맵에서 CC BY 4.0 라이선스 데이터 사용(영문) :
- 공간정보관리법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실제 사례
대한민국의 공개 데이터를 오픈스트리트맵에 들여오기(import)하거나 하려 검토한 사례들을 모았습니다. 공개된 곳에서 논의되었거나 기록이 남은 것만 모았으므로 실제 사례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6월,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의 가게 정보를 들여오기(import)한 사례 - 논의 경과 1, 논의 경과 2,
- 2024년 5월, 한국의 OSM 지리 정보를 외국에서 쓰려 한 사례 - 논의
- 2021년 1월, 서울시 광진구 ‘모델 음식점’ 데이터 - 논의 : '이용 허락 범위 제한없음' 데이터
- 2020년 7월, 서울시 따릉이(공공자전거) 데이터 - 논의
주석
- ↑ 공공누리가 OSM이 요구하는 ODbL에 완전히 위배된다는 뜻이 아니라 호환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쓰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 ↑ 다만, 라이선스의 호환성에 대해 일부 의심스러운 점은 '출처 표시 조건의 모호성에 대하여' 항목을 보십시오.
- ↑ 'Digital Rights Management' 즉 '디지털 권리 관리'를 뜻하며, 디지털 콘텐츠(음악, 영화, 전자책, 데이터 파일 등)에 접근·복제·편집·이용을 기술적으로 막거나 제어하는 장치로, 법적 제약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잠금(lock)을 걸어서 쓰임새를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 ↑ 구체적 내용이 적고 일부 모호해서 법적 제약은 적을 수 있지만, ‘불확실성/모호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조건에는 단순히 '출처 표시'라고 되어 있어서 흔히 출처만 표시하면 된다고 알고 있으나 실제로 출처 표시 내용에는 기관명, 생산 년도, 저작물명과 출처 등을 밝힐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마저도 공공누리 데이터마다의 출처 표시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 ↑ 기관의 답변이 애매하거나 취급 관계자의 구두, 전화 상 또는 비공식 문서(구체적 조건에 대한 허락의 언급이 없는 이메일 등)를 통한 허락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